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1."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2."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켜 발명을 생활화하며, 이를 권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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