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라 함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료, 유류비,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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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라 함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료, 유류비,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라 함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료, 유류비,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기타 유류대,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5.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라 함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비, 유류대,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9.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란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료, 기타 유류대,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