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15. "교육훈련평가위원회"이란 교육훈련대상자의 교육훈련 종료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효과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위한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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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육훈련평가위원회"이란 교육훈련대상자의 교육훈련 종료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효과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위한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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