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8. "역량강화교육"이란 항공교통 및 흐름관리업무 관련 등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동향파악, 정보공유 등의 최신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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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역량강화교육"이란 항공교통 및 흐름관리업무 관련 등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동향파악, 정보공유 등의 최신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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