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ICAO 등 국제기구 권고」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반영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교통통제센터"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한 공항 및 공역의 항공기 수용능력과 교통량간의 균형을 통하여 항공안전과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기관을 말한다.2.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에 따라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의 계획, 조정 및 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초기교육훈련"이란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4. "직무교육훈련"이란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초기교육 이수 후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부터의 업무시범 및 관찰과 실제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을 말한다.5. "정기교육훈련"이란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초기 및 직무교육 이수 후 소관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6. "선택교육"이란 초기, 직무, 정기교육 이외의 흐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향상 및 전문교육, 특별교육 등의 교육을 말한다.7. "전문교육"이란 항공교통분야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ICAO, EU 등 국내ㆍ외 항공관련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공보안, 안전관리(SMS), 비행절차, 항공 및 비행정보, 공역관리 등의 교육을 말한다.8. "역량강화교육"이란 항공교통 및 흐름관리업무 관련 등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동향파악, 정보공유 등의 최신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9. "기량향상교육"이란 흐름관리업무수행 중 특정상황에서의 업무처리능력의 보완 또는 흐름관리업무 품질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10. "특별교육"이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비정상절차 및 계절별 특성(저시정, 폭설, 태풍 등) 소속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말한다.11. "기타교육"이란 초기, 직무, 정기, 선택, 전문, 기량향상, 특별교육 이외의 청렴, 민원, 정보화, 직장교육, 성 범죄예방 등의 교육을 말한다.12. "교육훈련교관"이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13. "평가관"이란 항공교통흐름관리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14. "소속부서장"이란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장을 말한다.15. "교육훈련평가위원회"이란 교육훈련대상자의 교육훈련 종료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효과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위한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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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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