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6. "선택교육"이란 초기, 직무, 정기교육 이외의 흐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향상 및 전문교육, 특별교육 등의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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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교육"이란 초기, 직무, 정기교육 이외의 흐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향상 및 전문교육, 특별교육 등의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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