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교육훈련교관"이란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의 장(이하 ‘소속부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교육훈련교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교육훈련교관"이란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의 장(이하 ‘소속부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교육훈련교관"이란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의 장(이하 ‘소속부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교육훈련교관"이란 제7조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관제과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12. "교육훈련교관"이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