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9. "기량향상교육"이란 흐름관리업무수행 중 특정상황에서의 업무처리능력의 보완 또는 흐름관리업무 품질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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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량향상교육"이란 흐름관리업무수행 중 특정상황에서의 업무처리능력의 보완 또는 흐름관리업무 품질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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