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육훈련이란? — 법령상 정의

교육훈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교육훈련의 법령상 뜻

1. "교육훈련"이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교육(신임교육은 제외한다)·직장훈련·위탁교육·기타교육훈련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교육훈련"이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교육(신임교육은 제외한다)·직장훈련·위탁교육·기타교육훈련을 말한다.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교육훈련"이라 함은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개인이 스스로 행하는 학습·연구 활동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며, 세부내역은 ‘상시학습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교육훈련"이란 전문 구조대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산악, 수난, 항공, 드론, 대테러 등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위해 수행하여야하는 제반 소방업무를 포함하여 행해지는 전문교육·훈련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