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시학습"이라 함은 개인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상적ㆍ지속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2.30.>2. "교육훈련"이라 함은 민ㆍ관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개인이 스스로 행하는 학습ㆍ연구 활동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며, 세부내역은 ‘상시학습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