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7-04-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훈련"이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교육(신임교육은 제외한다)·직장훈련·위탁교육·기타교육훈련을 말한다.2. "지정학습 "이란 제1호의 교육훈련 중 국정철학·경찰핵심가치 등 공직관·전문 직무역량 함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3. "사이버교육"이란 전체 교육시간의 60% 이상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중에서, 학교교육·직장훈련·위탁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을 말한다.4. "필요교육훈련시간"이란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5. "교육훈련이수시간"이란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상시학습 대상자가 받은 교육훈련 실적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한 것을 말한다.6. "경찰 사이버교육포털"이란 경찰공무원이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PC·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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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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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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