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훈련"이란 전문 구조대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산악, 수난, 항공, 드론, 대테러 등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위해 수행하여야하는 제반 소방업무를 포함하여 행해지는 전문교육ㆍ훈련을 말한다.2. "위탁교육훈련"이란 구조대원의 전문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ㆍ외의 공인 교육훈련기관 및 단체 등 외부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3. "교수요원"이란 강의, 훈련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특수구조, 구급 등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의 전문가로 특수대응훈련과의 위촉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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