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2. "화차"라 함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을 말한다.3. "차량한계"라 함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의 정적한계를 고려한 너비 및 높이의 한계를 말한다.4. "건축한계"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5. "적재한계"란 화차와 화차의 적재물의 최대 높이와 너비를 정의하여 선로구축물에 닿지 않는 한계 값을 말한다.6. "특대화물"이란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을 말한다.7. "화차계중장치"란 화물열차에 화물의 과적 또는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적재(이하 "편적"이라 한다) 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장치를 말하며, 주행식 화차계중기와 고정식 화차계중기로 구분한다.8. "축중(軸重)"이라 함은 철도차량이 수평상태에 있는 경우 1개의 차축(車軸)에 연결된 모든 차륜(車輪)의 윤중(輪重)을 합한 것을 말한다.9. "윤중"이라 함은 철도차량이 수평상태에 있는 경우 1개의 차륜이 수직으로 궤도를 누르는 중량을 말한다.10. "교정"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16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11. "관제실"이란 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12. "관제지시"란 관제기관 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시행자, 철도종사자, 철도시설 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지시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13. "살화물"이라 함은 석탄, 광석, 모래, 자갈 등 포장을 하지 아니한 화물을 말한다.14. "철도운영자등"이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15. "UIC"이란 국제철도연맹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를 말한다.16. "국제철도물류"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 제2조6호에서의 둘 이상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철도물류를 말한다.17. "화차표기하중톤수"란 제작사양서에 기재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무게를 말한다.18. "기준축중"이란 화차 제작사양서에 기재된 공차 중량에 화차표기하중톤수를 더한 값을 화차의 차축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19. "초과허용축중"이란 기준축중에 기준축중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값을 더한 값을 말한다.20. "최대허용축중"이란 기준축중에 기준축중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값을 더한 값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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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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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적재 및 축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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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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