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정의장애인복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점자전자점자시각장애인점역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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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2."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4."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ㆍ왜곡ㆍ첨가ㆍ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6."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ㆍ과학ㆍ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7."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점자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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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점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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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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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점자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점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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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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