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급상황관리"란 구급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이란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중앙구급상황센터"라 한다)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3. "구급상황요원"이란 중앙구급상황센터에 소속되어 구급상황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4.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되어 중앙구급상황센터에서 제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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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11. 그 밖에 병원 전 응급의료 연구 및 구급정책 수립 지원 등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급지도의사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상담2.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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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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