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구조요원"이란 구조대에 근무하는 사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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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요원"이란 구조대에 근무하는 사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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