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지정국내기업"이란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을 말한다.
지정국내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지정국내기업"이란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