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지방청 전담 처리자"란 세적관리, 신고관리, 자료관리 등 글로벌최저한세 세원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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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청 전담 처리자"란 세적관리, 신고관리, 자료관리 등 글로벌최저한세 세원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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