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입찰 및 계약, 협상, 대금지급 등의 정보를 전자화하여 국방 분야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유지보수"란 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 완료 후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 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DB(Data Base)"란 컴퓨터 상의 기억 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의 집합으로 일정한 구조와 형식에 따라 만들어진 자료의 집합, 자료의 틀을 뜻한다.
"불법투찰"이란 입찰 참여자가 공인인증서를 브로커에게 대여하거나, 타 참여자와 담합, 중복/이중, 해킹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콜센터"란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전화 문의에 응대하고 상담하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소속의 용역업체 조직을 말한다.
"IT서비스데스크"란 방위사업청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요청 접수, 처리, 결과를 종합 관리하는 내부 업무 시스템을 말한다.
"장애"란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화면 출력 오류, 로그인 불가, 데이터 오류, 사용자 접근 불가 등 올바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재해"란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재앙,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연동정의서"란 방위사업청 내ㆍ외부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송ㆍ수신하기 위해 해당 DB 테이블 구조와 항목, 길이, 주기 등 송ㆍ수신 절차와 범위가 기술된 문서를 말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방위사업청 훈령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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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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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