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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산화의 법령상 뜻
2. "국산화"란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했거나 도입하고 있는 장비·부품(소재, 소프트웨어 포함) 및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절충교역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외 인력 및 설비를 사용하여 개발·생산하거나 부품의 성능·기능을 개선 또는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여 추가 장착하는 것을 말한다.3.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부품국산화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주관하여 5년 단위로 작성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4. "무기체계 소재·부품 기획서"는 무기체계 분야별 소재·부품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재·부품 소요, 확보방안 및 과제목록을 제시하는 중장기 부품국산화 기획문서를 말한다.5. "국산화개발계획"은 국산화개발업체가 체계개발 또는 양산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부품별 개발의 필요성, 개발품명 및 적용장비, 개발예상단가, 개발기간 및 완료시기, 시험평가 방안 등을 작성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6. "국산화추진계획"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국산화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국산화개발계획을 검토·종합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7. "국산화기본계획"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양산계획서에 포함된 국산화계획으로서 지속적인 수정과정을 통하여 국산화개발방안이 구체화되는 계획을 말한다.8. "군사용 적합 판정"은 개발대상 부품에 대한 제반 시험평가 결과 개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해당 무기체계에서 사용이 가능함을 판정하는 것을 말하며, 체계부품개발의 군사용 적합 판정은 전투용 적합 판정으로 갈음한다. 또한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된 전략부품국산화 품목에 대해 국산화개발 완료 시점에 무기체계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아니하여 체계적합성 시험평가가 제한적인 경우,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해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생략하여 "잠정 군사용 적합"을 판정할 수 있다.9.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 관리활동을 주도하여 수행하고,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시험평가·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국산화인증·규격작성관리·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등을 주관·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10.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이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이라한다.)이란 「방위사업법」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제34조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촉진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3조에 따른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기관의 부품 국산화개발 비용과 협력기관의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 비용(연구개발비에 속하는 시험평가비를 의미한다.)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세부 유형은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말한다.11. "협력기관"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지원과제에 참여하여 기술을 지원하거나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기업, 연구기관, 학교 또는 각 군 등을 말한다.12. "전문기관"이란 방위사업청장이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1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제3조제1항제10호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국산화"란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했거나 도입하고 있는 장비·부품(소재, 소프트웨어 포함) 및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절충교역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외 인력 및 설비를 사용하여 개발·생산하거나 부품의 성능·기능을 개선 또는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여 추가 장착하는 것을 말한다.3.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부품국산화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주관하여 5년 단위로 작성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4. "무기체계 소재·부품 기획서"는 무기체계 분야별 소재·부품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재·부품 소요, 확보방안 및 과제목록을 제시하는 중장기 부품국산화 기획문서를 말한다.5. "국산화개발계획"은 국산화개발업체가 체계개발 또는 양산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부품별 개발의 필요성, 개발품명 및 적용장비, 개발예상단가, 개발기간 및 완료시기, 시험평가 방안 등을 작성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6. "국산화추진계획"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국산화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국산화개발계획을 검토·종합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7. "국산화기본계획"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양산계획서에 포함된 국산화계획으로서 지속적인 수정과정을 통하여 국산화개발방안이 구체화되는 계획을 말한다.8. "군사용 적합 판정"은 개발대상 부품에 대한 제반 시험평가 결과 개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해당 무기체계에서 사용이 가능함을 판정하는 것을 말하며, 체계부품개발의 군사용 적합 판정은 전투용 적합 판정으로 갈음한다. 또한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된 전략부품국산화 품목에 대해 국산화개발 완료 시점에 무기체계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아니하여 체계적합성 시험평가가 제한적인 경우,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해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생략하여 "잠정 군사용 적합"을 판정할 수 있다.9.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 관리활동을 주도하여 수행하고,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시험평가·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국산화인증·규격작성관리·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등을 주관·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10.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이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이라한다.)이란 「방위사업법」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제34조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촉진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3조에 따른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기관의 부품 국산화개발 비용과 협력기관의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 비용(연구개발비에 속하는 시험평가비를 의미한다.)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세부 유형은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말한다.11. "협력기관"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지원과제에 참여하여 기술을 지원하거나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기업, 연구기관, 학교 또는 각 군 등을 말한다.12. "전문기관"이란 방위사업청장이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1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제3조제1항제10호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