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의2. "위탁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의2. "위탁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의2. "위탁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7.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6.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지원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4. "위탁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본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