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법령상 뜻

9의2. "위탁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의2. "위탁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6.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지원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위탁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본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