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품"은 각 호와 같으며 부품 제조에 필요한 소재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가. 부분품: 볼트, 너트, 핀 등 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나. 결합체: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품이 서로 연결되었거나 서로 관련되어 뭉쳐진 품목을 말한다.다. 구성품: 두개 이상의 결합체가 연결 또는 결합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품목으로서, 독자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정하거나, 동력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2. "국산화"란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했거나 도입하고 있는 장비ㆍ부품(소재, 소프트웨어 포함) 및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절충교역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ㆍ외 인력 및 설비를 사용하여 개발ㆍ생산하거나 부품의 성능ㆍ기능을 개선 또는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여 추가 장착하는 것을 말한다.3.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부품국산화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주관하여 5년 단위로 작성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4.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기획서"는 무기체계 분야별 소재ㆍ부품 조사ㆍ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재ㆍ부품 소요, 확보방안 및 과제목록을 제시하는 중장기 부품국산화 기획문서를 말한다.5. "국산화개발계획"은 국산화개발업체가 체계개발 또는 양산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부품별 개발의 필요성, 개발품명 및 적용장비, 개발예상단가, 개발기간 및 완료시기, 시험평가 방안 등을 작성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6. "국산화추진계획"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국산화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국산화개발계획을 검토ㆍ종합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7. "국산화기본계획"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양산계획서에 포함된 국산화계획으로서 지속적인 수정과정을 통하여 국산화개발방안이 구체화되는 계획을 말한다.8. "군사용 적합 판정"은 개발대상 부품에 대한 제반 시험평가 결과 개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해당 무기체계에서 사용이 가능함을 판정하는 것을 말하며, 체계부품개발의 군사용 적합 판정은 전투용 적합 판정으로 갈음한다. 또한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된 전략부품국산화 품목에 대해 국산화개발 완료 시점에 무기체계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아니하여 체계적합성 시험평가가 제한적인 경우,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해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생략하여 "잠정 군사용 적합"을 판정할 수 있다.9.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 관리활동을 주도하여 수행하고,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ㆍ시험평가ㆍ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ㆍ국산화인증ㆍ규격작성관리ㆍ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등을 주관ㆍ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10.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이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이라한다.)이란 「방위사업법」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제34조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촉진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3조에 따른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기관의 부품 국산화개발 비용과 협력기관의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 비용(연구개발비에 속하는 시험평가비를 의미한다.)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세부 유형은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말한다.11. "협력기관"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지원과제에 참여하여 기술을 지원하거나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기업, 연구기관, 학교 또는 각 군 등을 말한다.12. "전문기관"이란 방위사업청장이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1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제3조제1항제10호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14.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지원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하며 제1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자목의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15.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지원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16.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지원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17. "지원과제"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로서, 소요조사 등에 의하여 발굴ㆍ지정된 "지정공모 과제"와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도출하여 응모한 "자유응모 과제"로 구분한다.18. "평가위원회"란 과제의 도출 및 선정ㆍ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ㆍ최종평가와 협약의 변경ㆍ해약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19. "전문위원회"란 중단ㆍ실패, 규정ㆍ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과제와 기술료, 정산금, 제재부가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ㆍ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20. "사업비"란 국가가 연구개발기관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기술ㆍ경영지원비, 개발시험평가비,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와 국가가 전문기관에 출연하는 사업운영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총액을 말한다.21. "과제비"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총액을 말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작비, 개발시험평가비 및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등을 포함한다.22. "정부납부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하거나 실시(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하는 권리를 획득한 연구개발기관이 이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23. "국방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및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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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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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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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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