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3. "국방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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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방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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