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군복무적응곤란자"란 현역병 복무 중 복무부적응·경계선 지능 등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군복무적응 곤란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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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군복무적응곤란자"란 현역병 복무 중 복무부적응·경계선 지능 등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군복무적응 곤란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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