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보충역 복무"란 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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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충역 복무"란 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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