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1항,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7조제7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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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1항,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7조제7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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