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2.1.27.>2.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1항,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7조제7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1.12.23., 2016.12.20., 2020.2.6., 2022.1.27.>3.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4. "배정"이란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의 다음 해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에 대하여 지역별로 예측된 가용자원을 복무기관 단위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4.>5.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4.>6. "배정취소"란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연도 복무기관의 배정인원 중 소집되지 않은 배정인원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2020.2.6.>7. "배정제한"이란 지방병무청장이 다음 해 배정을 하면서 복무기관의 배정인원을 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29.>8.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이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법 제53조에 따라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9. "복무기관 선복무"란 영 제107조제1호 본문에 따라 우선 사회복무요원 소집 후 1년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4., 2013.12.24., 2016.11.30., 2022.1.27.>10. "보충역 복무"란 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2.20., 개정 2020.2.6.>11. "군복무적응곤란자"란 현역병 복무 중 복무부적응ㆍ경계선 지능 등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군복무적응 곤란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6.27.>12. "군복무곤란질환자"란 현역병 복무 중 신체적 질환 등으로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군복무곤란 질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