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이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법 제53조에 따라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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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이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법 제53조에 따라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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