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초소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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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초소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초소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
4.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초소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
4.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초소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
4.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초소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
4.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초소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
9.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안내실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
4.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 장소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
3.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과·팀을 말한다.
6.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초소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
3.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서를 말한다.
4. "근무지"란 팔미도, 부도, 소청도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각각 "관리소"라 한다), 표지관리실, 조류소,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이하 각각 "사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