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권장소비자가격 등"이란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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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장소비자가격 등"이란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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