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단위가격"이란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시 : 1 l, 100 g)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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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위가격"이란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시 : 1 l, 100 g)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단위가격"이란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시 : 1 l, 100 g)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4. "단위가격"이라 함은 배합사료의 가격을 무게나 수량 등으로 계산하여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4. "단위가격"이라 함은 종자의 가격을 무게나 낱알개수 등으로 계산하여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