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표시의무자"란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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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시의무자"란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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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시의무자"란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표시의무자"라 함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골프장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표시의무자"란 제4조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표시의무자"라 함은 「사료관리법」 제2조제9호의 판매업자를 말한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의약외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