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판매가격"이란 농약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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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가격"이란 농약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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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가격"이란 농약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4. "판매가격"이란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말한다.
5. "판매가격"이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농업기계 또는 부품의 실제가격을 말한다.
3. "판매가격"이라 함은 표시의무자가 소비자에 실제 판매하는 사료의 가격을 말한다.
1. "판매가격"이란 비료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2. "판매가격"이라 함은 의약외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2. "판매가격"이라 함은 의약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을 말한다.
3. "판매가격"이라 함은 판매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종자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
2. "판매가격"이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