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조제6호 및 제6의2호에 따른 무점포판매행위를 하는 사이버몰로서,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이 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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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조제6호 및 제6의2호에 따른 무점포판매행위를 하는 사이버몰로서,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이 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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