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규제혁신플랫폼"이라 함은 규제개선을 위해 지원단이 운영하고 있는 규제애로 협업처리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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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규제혁신플랫폼"이라 함은 규제개선을 위해 지원단이 운영하고 있는 규제애로 협업처리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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