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파견전문위원"이라 함은 지원단의 규제·애로 업무 처리를 위하여 파견 받은 민간기관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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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견전문위원"이라 함은 지원단의 규제·애로 업무 처리를 위하여 파견 받은 민간기관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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