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전문위원 등"이라 함은 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영 제15조 제2항에 의해 채용된 전문위원 및 홍보위원 등 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계약직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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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위원 등"이라 함은 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영 제15조 제2항에 의해 채용된 전문위원 및 홍보위원 등 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계약직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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