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지원단"이라 함은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8항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지원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단"이라 함은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8항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대표 출처: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