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이라 함은 낙후된 도심기능 재생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친환경 복합허브센터 건축지원을 통한 인프라와 정주여건이 결합된 창업·벤처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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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이라 함은 낙후된 도심기능 재생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친환경 복합허브센터 건축지원을 통한 인프라와 정주여건이 결합된 창업·벤처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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