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사업신청, 선정, 협약,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정보공시 등을 위해 이용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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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사업신청, 선정, 협약,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정보공시 등을 위해 이용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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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사업신청, 선정, 협약,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정보공시 등을 위해 이용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1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총괄·주관·대표협력기관에서 사업신청, 선정,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정보공시 등을 위해 이용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