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의2.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이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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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이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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