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소송사건기록"이란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 관련 제재 안건 및 그 근거가 되는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등 자료와 그 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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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송사건기록"이란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 관련 제재 안건 및 그 근거가 되는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등 자료와 그 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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