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기동불능 항공기(Disabled aircraft)"란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파손, 활주로 또는 유도로의 이탈 등으로 항공기가 일부 또는 전부 파손되는 사고 등에 의해 항공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경우의 항공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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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동불능 항공기(Disabled aircraft)"란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파손, 활주로 또는 유도로의 이탈 등으로 항공기가 일부 또는 전부 파손되는 사고 등에 의해 항공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경우의 항공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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