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9. "비상운영센터"란 공항비상사태 발생시 대응조치를 지원하고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공항 내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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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운영센터"란 공항비상사태 발생시 대응조치를 지원하고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공항 내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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