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류장(Apron)"이란 공항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ㆍ우편물 적재ㆍ적하, 급유, 주기(駐機), 제빙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라 한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2. "공항(Airport)"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비행장을 말한다.3. "공항 비상계획"이란 공항 또는 그 주변지역 9Km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있어서 공항운영자와 주변지역의 관련기관과 상호 협조 및 조정을 위한 절차를 말한다.4. "공항운영자"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지역본부, 지사 포함)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법 제38조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5. "기동불능 항공기(Disabled aircraft)"란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파손, 활주로 또는 유도로의 이탈 등으로 항공기가 일부 또는 전부 파손되는 사고 등에 의해 항공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경우의 항공기를 말한다.6. "기동지역(Manoeuv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이동지역 중 계류장과 지상조업도로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7. "비행장(Aerodrome)"이란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착륙(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을 말한다.8. "비행 중 비상사태"란 비행 중인 항공기의 탑승객이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말한다.9. "비상운영센터"란 공항비상사태 발생시 대응조치를 지원하고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공항 내 장소를 말한다.10. "사고수습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란 항공기사고 발생 시에 구성하는 기구로서, 본부장은 공항운영자가 되고, 화재진압, 인명구조, 시설복구,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지원 등 항공기사고수습업무를 이행한다.11. "사고수습통제본부"(이하 "통제본부"라 한다)란 항공기사고 발생 시에 항공기사고수습업무를 통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기구로서, 본부장은 지방항공청장이 된다.12. "연료배출(Defueling)"이란 기동불능 상태의 항공기의 복구를 위해 항공기에 적재된 연료를 배출시킴으로써 항공기 중량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13.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14. "이동지휘소"란 현장지휘자가 위치하면서 지휘, 조정, 통제 및 통신이 집중된 비상사태 현장의 지휘장소를 말한다.15. "인적요소"란 인간의 생각이나 동작에 기인하여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행위자에게 작용하는 주변의 요소들을 총칭한다. 인적요소는 공항 비상계획 업무와 관련한 모든 조직에게 적용한다.16. "항공교통업무"란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 경보업무(Alerting service),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 접근관제, 비행장관제(계류장관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루 일컫는 포괄적인 용어를 말한다.17. "항공교통업무기관"이란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항공청 또는 공항출장소(이하 "지방항공청"이라 한다), 항공교통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계류장관제업무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18. "항공기 복구장비 제공협정(Airlines technical pool)"이란 기동불능 항공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기술 등을 항공사 간에 상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정 체결을 맺은 상태를 말한다.19. "항공기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와 그에 관련된 사람, 단체 또는 법인이나 항공기 소유자를 말한다.20. "항공사 책임자"란 항공기나 항공사의 재산이 관련된 비상사태 기간 동안 항공사 사장 또는 항공기 소유자가 지정한 책임자를 말한다.21. "현장지휘자"란 비상사태운영에 대하여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2. "활주로(Runway)"란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을 위해 공항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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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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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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