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수습대책본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사고수습대책본부의 법령상 뜻
10. "사고수습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란 항공기사고 발생 시에 구성하는 기구로서, 본부장은 공항운영자가 되고, 화재진압, 인명구조, 시설복구,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지원 등 항공기사고수습업무를 이행한다.11. "사고수습통제본부"(이하 "통제본부"라 한다)란 항공기사고 발생 시에 항공기사고수습업무를 통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기구로서, 본부장은 지방항공청장이 된다.12. "연료배출(Defueling)"이란 기동불능 상태의 항공기의 복구를 위해 항공기에 적재된 연료를 배출시킴으로써 항공기 중량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0. "사고수습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란 항공기사고 발생 시에 구성하는 기구로서, 본부장은 공항운영자가 되고, 화재진압, 인명구조, 시설복구,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지원 등 항공기사고수습업무를 이행한다.11. "사고수습통제본부"(이하 "통제본부"라 한다)란 항공기사고 발생 시에 항공기사고수습업무를 통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기구로서, 본부장은 지방항공청장이 된다.12. "연료배출(Defueling)"이란 기동불능 상태의 항공기의 복구를 위해 항공기에 적재된 연료를 배출시킴으로써 항공기 중량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