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기부 대 양여 사업"이란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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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 대 양여 사업"이란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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