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양여"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체시설 제공에 따라 용도폐지 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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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여"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체시설 제공에 따라 용도폐지 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양여"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체시설 제공에 따라 용도폐지 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7. "양여"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양여"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체시설 제공에 따라 용도폐지 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