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부 대 양여 사업"이란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업주관기관"이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처(청,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협의대상자"란 국가 소유 시설 이전을 제안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중 사업주관기관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4. "사업시행자"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5. "대체시설"이란 기존 행정재산의 용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ㆍ건물 등을 말한다.6. "기부채납"이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7. "양여"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8. "전문연구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사업타당성 검토와 관련한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 중 총괄청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