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협의대상자"란 사업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협의대상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협의대상자"란 사업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협의대상자"란 사업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협의대상자"란 국가 소유 시설 이전을 제안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중 사업주관기관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